결재문서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8528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노장현 박병현 06/26 박기용 협 조 녹지관리과장 代김대호 환경과장 代한미라 운영총괄과장 이원군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 계획 2018. 6.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 계획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 우리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검토·시행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장시간노동 관행으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이 저해되고 생산성 하락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 ○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고 1주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시행(2018. 7. 1부터) ○ 본부 소속 근로자의 근로형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됨 ??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 근로 현황 부 서 구 분 근무형태 1주 52시간 초과 근로 인원(3~5월 평균) 비 고 공무직 기간제 공무직 기간제 총무과 6 3 상시주간 및 3조 맞교대 1(경비) 2(경비) 주 54시간 월 1주 발생 환경과 40 12 상시 주간 7 - 휴일근무 주2회 녹지관리과 36 96 상시 주간 3 - 휴일근무 주2회 시설관리과 - 6 상시 주간 0 - 기반시설과 - 5 상시 주간 0 - 계 82 122 11 2 ?? 문제점 ○ 교대제 근로로 인한 1주 근로시간 불규칙 ○ 일부 근로자 주2회 휴일근무로 인한 법정근로시간 초과 ○ 안전사고(산업재해 등) 발생 시 규정 미준수에 따른 분쟁 우려 ?? 개선 계획 ○ 총무과 시설경비(공무직1, 촉탁직2) - 교대근무형태 변경 : 공무직 노조와 서면합의(필수) ※ 근무형태 비교표 (단위 : 원) 구 분 근무형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계 비고 변경전 공무직 3조 맞교대 (전일근무, 2일 휴무) 1,229,670 821,400 179,540 2,230,610 촉탁직 1,198,600 873,920 191,020 2,263,540 변경후 공무직 3조 2교대 (주주야야비비) 1,731,840 314,200 233,400 2,279,440 임금 상승 촉탁직 1,704,130 334,280 248,330 2,286,740 ○ 환경과·녹지관리과 공무직 : 주 1회 이내로 휴일근무 단축 ?? 기대 효과 ○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감소 및 근로자 삶의 질 향상 ○ 안전사고(산업재해 등) 발생 시 규정 미준수에 따른 분쟁 예방 ?? 행정 사항 ○ 각 부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담당자 개선사항 시행 협조 ○ 공공안전관 근로시간 준수 방안 마련 ? 운영총괄과 ※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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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528 생산일자 2018-06-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장현 (02-3780-0711) 관리번호 D00000338878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