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하자검사 계획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1092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최지영 06/26 박은선 2018년 상반기 하자검사 계획보고 2018. 6.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18년 상반기 하자검사 계획보고 서초구 관내 최근 3년간의 상수도공사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1항(하자검사)』등에 따라 전면 하자검사 실시, 상수도 시설의 이상 여부를 점검 시행하고자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1항(하자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1항(하자검사) ▶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Ⅱ 하자검사 개요 검사대상 : 51건 ( ‘15 ~ ‘18. 6. ) 구분 계 ‘15년 ‘16년 ‘17년 비고 계 51 21 17 13 연간단가 40 18 13 9 단위공사 11 3 4 4 검사기간 : 2018.6.27.(수) ~ 2018.6.29.(금) 검사내용 ○ 상수도공사 구간의 누수 및 지반침하 발생등 이상유무 ○ 상수도 각종 변실의 파손 및 철개의 매몰등 이상유무 ○ 음수대 배관, 소화전설치등에 따른 이상유무 검사방법 ○ 검사자 - 연가단가 급수공사: 동담당 - 연가단가 시설물 및 소화전공사: 시설물담당 - 단위공사: 동담당 - 음수대 설치공사: 동담당 ○ 검사요령: 현장 실사 확인 - 단가계약공사는 준공 차수별로 하자검사조서 작성 - 상수도 공사구간내에 하자검사시 지역담당자별 도로포장 이상 여부를 병행 확인조사(하자확인은 급수운영과 포장복구담당에게 인계)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에 최종 하자검사 실시 검사결과 처리 ○ 하자검사 및 보수관리부 작성기록관리-담당자 ○ 하자발견시 해당업체에 신속히 보수정비토록 조치-지역담당자 ○ 하자검사결과는 하자검사조서에 의거하여 담당자에게 원본제출 ※ 제출기한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이내 ○ 중대하자(부실시공)발생시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붙 임: 1. 하자검사 관리대장 2. 하자검사조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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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검사조서(표준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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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검사관리대장(2018년 상반기).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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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상반기 하자검사 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1092 생산일자 2018-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영 (3146-4892) 관리번호 D000003388990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