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라매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 환불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라매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 환불 1. 보라매공원 인조잔디축구장 2018년 06월 28일(목) 사용예정분 주간(18:00~20:00)전화접수 사용 신청하여 승인을 하였으나 우천으로 인하여 신청자의 취소요청되어 입금된 금액를 아래와 같이 반환코자 합니다. 가. 건 명: 2018년 인조잔디축구장 사용 건 나. 입금자: 다. 입금일자: 2018.06.10 라. 취소일자: 2018.06.26 마 이용예정일자: 2018.6.28.(목)주간(18:00~20:00)1타임 바. 입금액: 사. 환불방법: 아. 계좌번호: 붙임 : 1. 끝. 주무관 허정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공원운영과장 06/26 오철선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737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02-2181-1195 /전송 02-2181-1199 / heoj6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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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 환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7374 생산일자 2018-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정 (02-2181-1195) 관리번호 D000003388846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