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3987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최준선 代이현주 김희갑 06/26 황인식 협 조 ★예산3팀장 김대진 -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을 위한 - 예산변경 사용계획 2018. 06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을 위한 - 예산변경 사용계획 순직 또는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타보상금 부족분을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예산의 변경)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음 Ⅱ 지급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대 상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 Ⅲ 변경계획 ○ 순직한 직원 유가족에게 격려위로금 지급이 불가피하여 기타보상금 부족분을 포상금에서 변경 사용하고자 함 ?? 변경내역 (단위: 천원) Ⅳ 향후계획 ?? 예산 변경(예산담당관 승인) 및 예산집행(인력개발과). 끝.
15535125
20210925065153
본청
인력개발과-13987
D00000338858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