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을 위한 -예산변경 사용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3987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최준선 代이현주 김희갑 06/26 황인식 협 조 ★예산3팀장 김대진 -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을 위한 - 예산변경 사용계획 2018. 06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을 위한 - 예산변경 사용계획 순직 또는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타보상금 부족분을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예산의 변경)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음 Ⅱ 지급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대 상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 Ⅲ 변경계획 ○ 순직한 직원 유가족에게 격려위로금 지급이 불가피하여 기타보상금 부족분을 포상금에서 변경 사용하고자 함 ?? 변경내역 (단위: 천원) Ⅳ 향후계획 ?? 예산 변경(예산담당관 승인) 및 예산집행(인력개발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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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을 위한 -예산변경 사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3987 생산일자 2018-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선 ((02)2133-5772) 관리번호 D00000338858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임대주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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