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1045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이한규 여용석 06/26 김영수 교통안전시설(속도제한 하향 표지판) 설치 검토보고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2018. 6.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교통안전시설(속도제한 하향 표지판) 설치 검토보고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서울시(교통운영과)로부터 종로측 교통안전시설(속도제한 하향 표지판) 설치 요청에 따라 설치비용 반영을 위하여 검토보고 드림. 관련근거 ○ 종로 속도제한 하향 표지판 설치요청 (교통운영과-4572, ‘18. 3.21) - 내 용 : 교통안전시설물(LED표지판) 설치(속도60㎞/h→ 50㎞/h) 공사개요 ○ 위 치 : 세종대로사거리 ~ 동묘앞 ○ 사업규모 :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3.8㎞(정류소 15개소) ○ 사업기간 : 2017. 8.29. ~ 2018. 6.30. ○ 총사업비 : 148억원(도급비74억원) ○ 시 공 사 : 천마산건설㈜ 현 황 ○ 서울시(교통운영과)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규제심의 변경을 통하여 ‘종로축 제한속도 하향(당초 60km/hr ⇒ 변경 50km/hr)’ 추진 검 토 ○ 서울시(교통운영과)에서는 2018년 제3차 규제심의 결과 ‘종로축 제한속도 하향(당초 60km/hr ⇒ 변경 50km/hr)’ 에 따라 설치비용 반영이 필요함. - 대상구간 : 종로축 (세종대로사거리~흥인지문, L=2.8km) - 교통안전시설 설치 : 교통안전표지 (LED,일반형) 설치 - 설치 수량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원형표지판설치 (속도규제) 발광형(쏠라) ?900신설 개 - 24 24 신규 원형표지판설치 (속도규제) 발광형(쏠라) ?900교체 개 - 4 4 원형표지판설치 (속도예고,해제) 일반형(쏠라) ?900신설 개 - 5 5 원형표지판설치 (과속단속예고) 일반형 ?900신설 개 - 8 8 - 단가 적용 (단위 : 원) 구 분 공 종 규 격 단 위 설계가 적용가 적정 여부 비고 발광형원형표지판(설치) 쏠라,?900 개 3,179,948 2,969,210 신 규 발광형원형표지판(교체) 쏠라,?900 개 3,115,204 2,908,758 적정 원형표지판(설치) ?900 개 329,948 308,080 원형표지판(교체) ?900 개 262,947 245,520 ○ 단가 검토 : 협의율 적용 (93.373%) - 강제협의률 : (100%+86.746%)×100/50 = 93.373% - 공사계약 일반조건 7절 “1-나”에 의거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 해당됨 공사비 증·감 (단위:천원) 구 분 공 종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교통안전시설물공 제한속도표지판설치 - 86,401 증) 86,401 제잡비 - 18,299 증)18,299 공급액 - 104,700 증)104,700 부가세 - 10,470 증)10,470 도 급 공 사 비 - 115,170 증)115,170 감리단 검토의견 ○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내표지는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2015.04. 경찰청)」에 의거, 교통사고 위험성이 예상되는 지역(도심지 교차로)에 설치토록 되어있음. ○ 2018년 제3차 규제심의결과(경찰청 심의)를 적용, 세종대로 사거리 ~흥인지문 구간(L=2.8km)의 주요교차로 등에 속도제한(하향) 표지판 설치함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조치계획 ○ 교통안전시설물(속도제한 하향 표지판) 설치 비용 반영을 위하여 감리단에서 실정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단 검토 의견과 같이 반영이 필요함. ○ 증액되는 공사비115,170천원에 대하여는 추후 설계변경심의위원회(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반영하고자 함. 붙 임 : 감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
15534749
20210925065153
본청
토목부-11045
D000003388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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