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혼잡통행료 과태료 체납자 차량 압류등록 1. 교통정책과-12161호(2018.05.16.),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5519호(2018.05.16.)와 관련입니다. 2. 통행료 미납부 통과 차량에 대해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공시송달 포함)을 발송하였음에도 2018.06.26. 현재까지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거 차량을 압류등록하며, 소유자 변경 및 차령초과 자진말소 등의 사유로 압류등록이 불가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체 차량을 압류등록 합니다. ○ 자동차 압류대상 현황 - 압류대상 차량: 36건(대체차량: 19건) - 압류사유: 혼잡통행료 체납 붙임: 압류등록 대상 목록, 압류조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관중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6/26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65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29 /전송 02-2133-1048 / bearhunter2@seoul.go.kr / 부분공개(6)
15533951
20210925065153
본청
교통정책과-16572
D000003389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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