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9751 결재일자 2018.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오영희 김경미 김창현 김태희 06/25 강태웅 협 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착한가격업소 유공 시민표창 계획 2018. 6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착한가격업소 유공 시민표창 계획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자를 발굴?격려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하고자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2018.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계획(공정경제과-8148, ’18.5.23.) ?? 표창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부상수여 없음) ○ 표창시기 : 2018. 9월 3일(월) 예정 ○ 표창인원 : 25명 ○ 표창대상 : 우수 착한가격업소 운영자 ※ 착한가격업소 852개(외식업 581, 기타 개인서비스옵 271) 지정 (‘18.5) ○ 선정방법 : 자체 공적심의회 후 시(市) 공적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 표창계획 수립(자치행정과 협조) → 자체공적심의(경제진흥본부) → 시(市) 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 표창수여 → 홈페이지 게재(5일 이내) ??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 자체 심의 의결 후 추천 → 심의 선발 / 의결 → 표창수여 자치구 공정경제과 자치행정과 공정경제과 (’18.6.) (’18. 7.) (’18.8.10.) (’18.9.3.) ??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업소 : 착한가격업소 2년이상 운영자 ○ 선정기준 - 착한가격업소 재심사시 평가 우수업소 - 인건비, 재료비 등 지속적 상승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요금 인상 자제하여 서민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 -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업소 및 2년간 민원발생이 없는 업소 등 ○ 선정제외 기준 -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행정처분 업소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일반인 추천제한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 ?기타 시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하는 자(표창조례 제6조)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공적은 제외)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결과 : 저촉되지 않음(별도 부상수여 없음) - 시민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시정 주요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시 표창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물가안정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으로 제도 참여자에 대한 표창으로 적합함 < 공직선거법 검토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표창장 25개 × 10천원 = 250천원 ○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권익보호,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표창대상 추천 : ’18. 7. 16 限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18. 7. 24 ○ 시(市) 공적심의 의뢰 : ’18. 7. 28 ○ 시(市) 공적심의회 심의 : ’18. 8. 10 ○ 표창장 수여 : ’18. 9. 3 ○ 서울시 홈페이지 수상자 명단 개제 : ’18. 9. 7 限 붙임 1. 공적조서 1부 2.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시장표창장에 대한 동의서 1부. 5.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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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5153
본청
공정경제과-9751
D000003387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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