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골재채취법 개정 시행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골재채취법 개정 시행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3730(2018.06.20.)호와 관련입니다. 2. 골재 선별.세척 또는 파쇄 신고시 생산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를 하도록 하고, 골재 사용자에게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골재채취법이 ‘17.12.19(화)에 개정 공포되어, ‘18.06.20(화)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골재채취법 개정 시행 알림 공문(국토교통부) 1부. 2.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171219 관보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구 골재채취업 담당) 주무관 권기명 하천용지팀장 김송 하천관리과장 06/25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90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897 /전송 2133-104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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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개정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9040 생산일자 2018-06-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기명 (2133-3897) 관리번호 D0000033873523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용지관리 > 골재채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