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영업용 택시와 교통사고 질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영업용 택시와 교통사고 질문 님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로 이동 중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택시회사의 사고처리 과정에 대한 불편한 상황을 전해 주셨습니다. 택시회사의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한 미온적인 태도에 답답한 마음에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와 교통사고 발생 시 택시의 대인, 대물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택시회사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할 경우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택시공제조합에 피해자 직접청구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접수는 택시 운송사업자와 택시공제조합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울시의 지도감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한 것은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택시의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입니다.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되었다면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의 합의 요청이 있을 것이며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겁니다. 과실비율과 관련해서 각 사고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보험사, 경찰 등이며 이들의 판단에 의해 과실율이 정해지고 사고처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택시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형성될까 우려됩니다. 아직 대부분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안전운전과 친절한 운행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신 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으시고 쾌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6/2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6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영업용 택시와 교통사고 질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9691 생산일자 2018-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38731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