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6624 결재일자 2018.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명노준 임창수 06/25 권기욱 제101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2018. 6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01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주거 복지의 개념과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현황 그리고 우리 시가 앞으로 주거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해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 강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개 요 ○ 일 시 : 2018. 6. 1(금) 09:00~1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주 제 : 서울의 주거문제와 정책과제 ○ 강 사 : 남원석(서울연구원 연구기획실장) ○ 참 석 : 90명(본청 및 사업소) Ⅱ 강의 주요내용 □ 주택 복지의 개요 ○ 복지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서 고비용 소요, 높은 시장의존성 등의 특징 - 복지국가의 4가지 복지 : 사회보장, 교육, 의료, 주택 ○ 자가 소유 유도 정책(주로 보수 정권에서 선호) - 주택 구매 유도를 위한 공적 주택담보 대출 운영 - 자가 소유 주택이 많을수록 복지지출 감소 - 주택 소유자는 행복감, 자존감 등 향상 ○ 임대주택 공급정책(주로 진보 정권에서 선호) - 주택 구입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목적 - 크게 이원모델과 단일보델로 구분됨 ㆍ이원모델 : 자가 부문의 비중이 크고, 질적 면에서 자가와 임대의 차이가 큼 ㆍ단일모델 : 자가 부문의 비중이 적고, 질적 면에서 자가와 임대의 차이자 적음 □ 주거 지원 대상 ○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민 ○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주민 ○ 상기 두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우선순위 결정 < 주거지원 판단기준 > □ 주거 지원 방안 ① 공공임대주택 - 건설형 ㆍ공공주도의 택지개발 사업을 토대로 대량 공급 가능 ㆍ대규모 공급지 고갈로 공급 물량은 점차 감소 추세 - 매입형 ㆍ(민간개발사업 활용)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개발사업 시행시 일정 물량을 공공에서 매입 ㆍ(기존 주택 매입) 기존 주택을 공공에서 매입 - 임차형 ㆍ(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공이 민간주택을 임차하여 재 임대 ㆍ(보증금 지원형) 민간의 임차 보증금의 30%를 서울시가 무이자 융자(서울시만 시행) ② 사회주택 : 공공과 민간의 저렴주택의 총칭(소유자와 무관) - 공공의 사회주택 :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및 협약형 ㆍ협약형 : 공공 지원을 조건으로 민간이 일정기간 저렴주택 공급(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민간의 사회주택 ㆍ토지임대부 주택 : 사업 시행자가 희망하는 민간토지를 공공이 매입 후 임대 ㆍ빈집 리모델링 : 사업자가 빈집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 및 리모델링하여 공급 ㆍ리모델링형 사최주택 : 비주거용 건축물을 리모델링 후 임대 ③ 주거복지센터 - 현장 밀착형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역할로 저소득 가구의 접근성 향상 - 지역 사회에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서 정책 보완 - 주거상담, 긴급 주거비 지원, 기관연계 및 의뢰, 실태조사 등 수행 - 현재 서울시에 10개소 운영 중 <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 □ 서울시의 주거 현황 ○ 각종 통계지표 - 주택보급률 96%(오피스텔 포함시 99%) (`15) - 천인당 주택수는 366.8호로 타 대도시 대비 낮은 수준 - 임차가구는 평균 4년 거주(1회 재계약) / 전세 감소, 월세 증가 추세 < 서울시 주거실태 관련 주요 지표들 > □ 서울시의 주거 지원 현황 ○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확보(약 26만호 확보, `16. 기준) ○ 사회주택의 확보는 미흡한 현실(약 680가구 확보, `17. 기준) ○ 주거비 지원 대상 소득수준은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69% ○ 주거비 지원 대상 연령대는 청년(44%)과 중장년(39%)이 대부분 □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 매입형과 협약형 주택 확대(건설형은 축소, 임차형은 유지 또는 축소) - 공공소유 물량과 민간소유 물량의 혼합을 통해 저렴주택 수요에 대응 - 공공소유 물량 : 건설형이 축소될 것이므로 매입형을 확대하여 대응 - 민간소유 물량 : 민간 임대 부문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임차형을 축소하고, 협약형을 확대(서울시 예산절감이 필요하다면 임차형 유지) ※ 협약형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을 받고 대신 일정기간 저렴하게 임대)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성격을 조정 - “공공의 지원을 조건으로 민간이 일정기간 공급운영하는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 으로 명확히 정의 - 공공성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앙정부가 민간을 지원 -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사회주택 공급경험을 종합하여 공급모델 확립 ㆍ중앙정부 : 공공성이 강화된 기업형 임대주택, 집주인 임대사업 ㆍ서 울 시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빈집 리모델링, 준주택 리모델링 등 사회주택사업 ○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원칙 재정립 - 전국적으로 주택부족 문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운용원칙의 재정립 필요 - 지자체 기금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면서 중앙정부와의 협업 필요 ㆍ중앙정부는 기금의 융자 및 민간 융자에 대한 보증 지원 ㆍ지자체는 토지 공공임대, 이자 지원 등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보완 Ⅲ 행정사항 - - 원고료() 간주(최대치) (실비정산하는 교통비는 원천징수 제외) 참석직원 학습시간 인정 : 1시간 따로 붙임 1. 교육참가자 명단 1부. 2. 강사 서명부 1부 3. 강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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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5153
본청
도시관리과-6624
D00000338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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