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협조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우리집 화재걱정 뚝! 마포소방서 수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마포구지회)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협조 1. 소방행정 발전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이 완료되어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공포 2017.6.8. / 시행 2017.7.3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전 ▶ 개정후 ※ 국토교통부 개정 검토 과정에서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 나. 주택 중개 시 업무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안내 및 소화기 비치 안내 다. 공인중개사 회의 시 안전교육 : 요청 시 마포소방서 주관 실시 라. 공인중개사 방문 홍보 시 적극 협력 당부 등 붙임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 건축물) 1부. 2.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 법령 등(발췌) 1부. 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홍보문구 2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조애정 예방팀장 조원건 예방과장 06/25 임한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12053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8-7119 /전송 02-717-1190 / aejeong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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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053 생산일자 2018-06-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애정 (02-718-7119) 관리번호 D000003387501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