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단지내 보행도로 안전확보 행정지도 1. 송파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홈페이지>로 민원이 접수되어 검토한 바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건물 앞 보행도로의 동공발생 및 확대와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요청하는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에 관한 감독)규정에 의거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인 귀 구에서 처리 할 사안으로 3.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안전점검) 및 동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규정 따라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가 조속히 입주민등과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행정지도 요청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기 바람. 붙임 : 민원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2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4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5532856
20210925065153
본청
공동주택과-10411
D000003387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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