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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등 주거급여 지급 시설의 사적이전소득 부과기준 및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의 지급기준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생활가정 등 주거급여 지급 시설의 사적이전소득 부과기준 및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의 지급기준 안내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1768(2018. 6. 22.)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9조1항2조에 의거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시설은 제3자 제공 부분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시기 바라며,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의 사적이전소득 부과기준 구분 기준 · 4급지 기준임대료 - 4급지 기준임대료의 60% A · 제3자 제공 부분 A×20% ※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141 및 「2018년 주거급여사업안내」p136(4-7) 3.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2조5호의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중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은 시설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 시설의 거주 수급자로 한정합니다. 예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LH, 지방공기업 등)이 무료로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의 거주 수급자는 지급 제외 - 공동생활가정 거주 수급자 기준이 아닌 공동생활가정 시설을 기준으로 판단 예2)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LH, 지방공기업 등) 소유의 시설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납부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임차급여 특례에 따라 기준임대료의 60%지급(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부과)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주거급여) 주무관 김도현 주거복지팀장 기태균 주택정책과장 06/25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0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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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등 주거급여 지급 시설의 사적이전소득 부과기준 및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의 지급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012 생산일자 2018-06-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현 관리번호 D00000338823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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