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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삼영페인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삼영페인트] 부분공개(6) 예방과-6961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손동주 김연경 06/25 백남훈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송낙진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삼영페인트 업 주 명 (대표이사) 송낙진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도료류판매업 위반내용 소량위험물저장시설 소화기 미비치 위반법규 서울시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4조 적용법규 서울시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조 제2항 증빙자료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비 고 현지시정함(소화기 비치)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박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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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삼영페인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961 생산일자 2018-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남진 (02-6946-0211) 관리번호 D000003387872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