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486 결재일자 2018.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조수경 우선옥 06/25 박유미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안과의사회 간담회결과 보고 2018.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안과의사회 간담회결과 보고 Ⅰ 간담회개요 ?? 일시: 2018.6.20.(수) 19:30~21:30 ?? 장소: 수담한정식(강남구 봉은사로 418) ?? 참석자 ?? 안 건 ? 서울시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소개 및 실적 공유 ? 안과의원 참여 방향, 안과합병증 안저검사 의뢰 및 회신서 작성방안 등 논의 Ⅱ 논의사항 ?? 안과의사회 의견 ? 안과검진자 대상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안과에서 징구해야 하는지 -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사업참여시 의료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안과의원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필요할 경우 동의서 수정) 다음의 개인정보를 서울시 ○○구 보건소와 서울시(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자)에 제공하여 고혈압, 당뇨병환자의 건강관리 및 사업의 평가를 통한 정책 자료로 활용되며, 서울시 심뇌혈관질환관리 소식지를 수신하는 데 동의하시면 사업단에서 선생님의 이메일로 소식지를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1. 제공할 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지. 이메일 환자진료정보 : 진료구분(1:당뇨,2고혈압,3:당뇨+고혈압), 진료년월일, 최대투약일수, 다음진료일, 검진코드 진 료 비 용 : 진료비 중 환자의 본인부담금 2.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기록은 영구보존이 필요한 경우 영구보존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전통지 없이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 안과합병증 검사 의뢰서/회신서(안) 수정 - 의뢰서 및 회신서 한페이지에 검사의뢰한 의원과 보건소에 회신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 - 안과검진 안내문은 별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의뢰서와 함께 환자에게 배부 ?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참여 안과의원에 「사업협력의원」같이 환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안내문(예산범위 내에서) 배부 희망 붙임 1. 간담회자료 2. 안과합병증검진 의뢰·회신서(수정안) 3. 검사의료기관 지정신청서(안) 끝.
15529618
2021092507001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9486
D000003387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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