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행정교환기 교체 선금 지급 결정 통보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새서울정보통신(주) 오상원 대표 귀하(14502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55 부천테크노파크 403동 601,602호 (약대동)) (경유) 제 목 노후 행정교환기 교체 선금 지급 결정 통보 1. 귀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신청하신 종합재난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고도화사업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오니, 아래 명시한 사용시 준수사항을 참고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 선금 지급 내역 계 약 명 계약내역 선금급 지급 내역 계약업체 계약금액 신청서 접수일 신 청 금 액 지 급 일 선금급 지급율 지 급 금 액 노후지령서버 교체 새서울정보통신 주식회사 금117,957,400원 2018.06.22. 금82,570,180원 2018.06.26. 70% 금82,570,180원 나. 선금급 사용시 준수사항 1)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하여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선금급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불가. 3) 선금급 반환 사유 발생 즉시 선금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귀사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시 선금급 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일변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4)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 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2015.04.15.)] 선금정산액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함. 5) 기타 선금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담당자 정은택 장비관리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06/25 代홍현기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7442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32 /전송 02-726-211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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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행정교환기 교체 선금 지급 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7442 생산일자 2018-06-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택 (02-726-2132) 관리번호 D00000338761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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