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협의 회신(신정동 1148-9, 10)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임대주택과장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협의 회신(신정동 1148-9, 10) 1. 임대주택과-7606(2018.6.18.) 관련입니다. 2. 양천구 신정동 1148-9, 1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의견 - 신정동 1148-9, 1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단, 사업구역이 교통영향평가가 기 수립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금회 차량진출입불허구간 변경, 교통시설(도로) 용도 변경 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제28조 및 제29조에 의거 기 수립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끝.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남철우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6/25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65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242 /전송 2133-1048 / erehwon21@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29433
20210925070014
본청
교통정책과-16509
D00000338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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