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지령서버 교체 선금 지급 결정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노후지령서버 교체 선금 지급 결정 1. 관련근거 가. 재무과-25521(2018.05.28.)호 『물품계약체결통보 ? 물품계약 체결 통보(노후 지령서버 교체)』 나. 새서울정보통신 주식회사(2018.06.22.)호 『″노후 지령서버 교체″건에 대한 선금신청서 제출』 다. 지방재정법[제12687호 2015.01.01.] 제73조「선금급과 개산급」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선금급」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대가의 지급」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2015.04.15.)] 2. 우리 종합방재센터에서 시행 중인 「노후 지령서버 교체(선금 신청서)」 건의 계약자인 새서울정보통신 주식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선금을 청구하였기에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선금을 지급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합니다. 가. 건 명 : 노후 지령서버 교체(선금 신청서) 나. 계약자 : 새서울정보통신 주식회사 다. 계약금액 : 금117,957,400원(금일억일천칠백구십오만칠천사백원정) 라. 계약기간 : 2018.05.21. ~ 2018.08.19.(3개월) 마. 선금급 신청 1) 선금신청일 : 2018.06.22.(금) 2) 신청금액 : 금82,570,180원(금팔천이백오십칠만일백팔십원정) 3) 선금신청율 : 계약금액의 70% 바. 선금급 지급 승인 검토 1) 지급결정금액 : 금82,570,180원(금팔천이백오십칠만일백팔십원정) 2) 선금급 지급율 : 계약금액의 70% 3) 승인근거 규정검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2015.04.15.)]에 의거 10억원 이상의 물품제조·용역은 의무지급률 30%이상에서 최대 70%까지 지급토록 규정(단, 선금의무지급율 이하 신청시는 신청금액 지급) 4) 선금급 사용계획서 검토 : 노후 행정교환기 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많아 선금의 의의(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부합하는 자재구입비 지급을 위한 선금 요청함. 사. 지급방법 : 선금급 청구용 계좌입금 아. 채권(보증서)확보 기준 1) 선금액에 보증기간 이자상당액 가산금액(금82,570,180원) 2) 지급일 이전일 ~ 계약기간 종료일 + 60일로 이행 보증증권 확보 자. 선금 지급후 잔액 : 금35,387,220원 차. 정 산 : 완수금 지급전 선금급 정산 및 선금급 전액 사용시 사용내역을 제출 받아 정산 카. 예산과목 :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재난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214-405-01) 붙임 1. 선금급 청구서 1부. 2. 주식회사 성우음향주식회사 전자세금계산서 1부. 끝. 담당자 정은택 장비관리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代홍현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06/25 이성묵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743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32 /전송 02-726-2116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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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소방)노후지령서버 교체 선금신청서류(2018.06.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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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종합방재센터 노후지령서버 교체 선금(70%)세금계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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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후지령서버 교체 선금 지급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7435 생산일자 2018-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택 (02-726-2132) 관리번호 D00000338755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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