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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액 징수촉탁 협약 체결(갱신)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3450 결재일자 2018.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남기현 류대창 代류대창 06/25 하철승 협 조 세무과장 代구소영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액 징수촉탁 협약 체결(갱신) 2018. 6. .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시·도 상호간 체납액 징수촉탁 협약 체결(갱신) ’15년 체결된 타 지역 거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촉탁 협약 종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징수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약을 체결 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법적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8조(징수촉탁) ○ 체납자의 주소 또는 재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징수업무 대행을 위탁하고 ?? 협약현황 ?? 운용현황 Ⅱ 징수촉탁 운영 방안 추 진 방 향 Ⅲ 기 대 효 과 Ⅳ 추 진 일 정 ○ 시?도간 협약서 체결 : ’18. 6.18~6.27 ○ 징수촉탁 시행 : ’18. 7. 1 붙임 : 1. 서울시 체납 타 시·도 징수촉탁 대상 현황 2. ’17년 징수촉탁 자동차세 체납 징수실적 붙임 1 서울시 체납 타 시·도 징수촉탁 대상 현황 (’16. 4월 이전과세분) □ 주소지가 지방인 1백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총계(A=B+C) 市관리 체납(B) 자치구관리 체납(C) 합계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33,148 476,039 6,278 336,541 26,870 139,498 타 시·도 합 계(A=B+C) 市관리 체납(B) 자치구관리 체납(C)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33,148 476,039 6,278 336,541 26,870 139,498 부산 800 9,016 151 6,142 649 2,874 대구 479 8,827 87 6,565 392 2,262 인천 3,603 43,144 628 29,540 2,975 13,604 광주 579 7,235 105 5,216 474 2,019 대전 700 8,144 119 5,213 581 2,931 울산 188 2,583 34 1,940 154 643 세종 201 2,384 48 1,811 153 573 경기 24,036 360,582 4,629 256,667 19,407 103,915 강원 1,701 20,616 299 14,182 1,402 6,434 충북 52 1,415 13 823 39 592 충남 61 1,000 12 677 49 323 전북 23 319 5 219 18 100 전남 19 528 5 384 14 144 경북 35 500 8 241 27 259 경남 26 716 3 446 23 270 제주 645 9,030 132 6,475 513 2,555 □ 징수촉탁 대상자 시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붙임 2 ’17년 징수촉탁 자동차세 체납 징수실적 시도 위탁징수 (타시도가 서울시체납 징수) 수탁징수 (서울시가 타시도체납 징수) 징수대수 징수금액 징수대수 징수금액 계 1,037 1,075 6,374 3,435 부산 40 26 136 75 대구 48 46 70 39 인천 58 56 859 432 광주 17 10 100 58 대전 47 42 103 53 울산 22 15 36 20 세종 3 3 18 11 경기 463 590 3,922 2,079 강원 62 63 217 121 충북 34 27 153 108 충남 70 47 222 129 전북 45 39 136 87 전남 27 19 85 45 경북 53 47 139 81 경남 28 22 134 71 제주 20 23 44 26 (단위 : 대수,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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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액 징수촉탁 협약 체결(갱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3450 생산일자 2018-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기현 (2133-3453) 관리번호 D00000338775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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