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급여 예산편성 철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급여 예산편성 철저 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746(2018.06.21)호와 관련입니다. 2.『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18.5.29. 시행)』에 따라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출액 증가가 예상되는 바, 2019년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부족으로 인한 구제급여 미지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18.5.29. 시행)』사항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방법 변경 (’19.1.1.부터 시행) - 3년간 연1회(총 3회) 분할 지급 ⇒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 기존의 특별유족 인정자는 나머지 급여분을 2019년도에 모두 지급 · ’17년도 특별유족 인정자 : 4명(3회차 분), 5,385,720원 (시7:구3) · ’18년도 현재 특별유족 인정자 : 2명(2,3회차 분), 5,448,200원 (시7:구3) ○ 폐기능 검사 서류 간소화 - 폐기능 장해 검사서류 없이도 신청이 가능 - 의무 제출서류를 기존 3종(FVC, FEV1, DLCO)에서 ⇒ 1종으로 간소화 - 폐기능 검사 서류 미제출로 피해 미인정자 : 서울 6명 피해신청시 최소 석면폐증 3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자 붙임 1.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 사항 1부. 2. 지자체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소요 예측 1부. 3. 지자체별 석면피해의심자 중 폐기능 검사 미실시자 현황 1부. 4. 환경부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맑은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 전문관 김명수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6/25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20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28 /전송 2133-1022 / khaos66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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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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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소요예측.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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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별 석면피해의심자 중 폐기능 검사 미실시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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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공문)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관련 ’19년도 예산편성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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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급여 예산편성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2030 생산일자 2018-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수 (2133-3628) 관리번호 D000003387328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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