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자원관리과장 (경유) 제 목 무선국 정기 검사 수수료 납부 의뢰(서울본부) 1.관련근거 가. 전파법 제24조 4항(검사) 나. 전파법 시행령 제95조(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 수수료) 다. 전파법 시행령 제102조(납부방법) 라. 전파진흥원 서울본부-1967(2018.06.01.)호 「무선국 정기검사 안내」 2. 우리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운영 중인 무선국의 정기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 의뢰하오니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32-1986-10외 154국 나. 수 수 료 : 12,003,000원(금일천이백만삼천원) 다. 수납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 본부 라. 예산과목 :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소방무선국 신규허가 및 재허가 수수료(214-201-01) 붙 임 : 무선국 정기 검사 수수료 고지서 1부. 끝. 전산통신과장 담당자 차영진 통신연구팀장 한철희 전산통신과장 06/25 정문수 협조자 시행 전산통신과-248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273 /전송 02-726-2626 / ckdudwls@seoul.go.kr / 부분공개(7)
15526362
20210925070014
본청
전산통신과-2485
D000003387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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