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원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안) 심의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5조(사업소 등) 나. 노원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노원소방서 훈령 제22호 2016.2.12.) 다. 소방행정과-5855(2018.5.31.)호「노원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알림」 라. 소방행정과-6500(2018.6.20.)호「노원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마. 소방행정과-6582(2018.6.22.)호「노원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안) 심의계획」 2. 소방행정의 책임성 확보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진행 중인 우리서 사무전결처리규정을 개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2018.6.22.(금) 10:00 나. 장 소 : 소방행정과장실 다. 심의내용 :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안)검토?심의 라. 심의구성 : 5명(위원장 포함) 마. 심의결과 : 부서별 개정 요구(안)심의결과 적정함으로 붙임과 같이 시행 결정 및 공포키로 의결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노원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안) 2부(지정서포함). 끝. 담당자 강민욱 행정팀장 권철수 소방행정과장 장두익 소방서장 06/25 김윤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652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1-5119 /전송 979-6119 / m2@seoul.go.kr / 부분공개(6)
15526015
20210925070014
본청
소방행정과-6652
D000003387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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