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지에스건설(주) (경유) 제목 현대화시설 관리대행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52시간) 준수 철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07.01.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주 68시간→주 52시간)됨에 따라, 우리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관리대행 중인, 귀 사는 교대근무 등 주당 근로시간 초과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3. 향후 익월 도래전 교대근무조의 근무예정사항을 우리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이창하 운영과장 06/25 代이도훈 협조자 시행 운영과-4324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용답동)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 http://env.seoul.go.kr/archives/4892 전화 2211-2593 /전송 2211-2599 / changha@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25586
20210925070014
본청
운영과-4324
D000003387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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