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 정보공개청구(2018.6.19.)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부분공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역 1) 청 구 인 : 2) 청구내역 : 정관개정신청일 2017년 4월 18일 (시청허가일 5월25일) ①신청서 ②허가서류(일체) 사본 나. 공개여부 : 부분공개 -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비공개내용 : 법인대표 및 이사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회의 참석자 및 발언자 인적사항 다. 공개일시 : 2018. 7. 26. (공개결정일로부터 30일 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제3자의견서 1부. 3. 공개자료 1부. 끝. 주무관 박세희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06/25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74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23 /전송 02)2133-1059 / allsunday@seoul.go.kr / 부분공개(6)
15525520
20210925070014
본청
문화정책과-7496
D000003387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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