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8년 3분기 자치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보조금 교부 1. 가족담당관-3909(2018.2.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3분기「자치구 공동육아나눔터」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 하고자합니다. 가. 교부금액 : 금110,435,000월(금일억일천사십삼만오천원정) 나. 교부대상 : 동대문구 외 15개 자치구 다. 교부내역 : 별첨 라. 교부방법 : 자치구 일반회계 보조금 계좌에 교부 마. 예산과목 :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 만들기 및 아동복지증진,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바.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해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 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은 반납절차에 따라 반납 하여야 함. 붙 임 : 18년도 3분기 자치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보조금교부 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지병 가족정책팀장 강선미 가족담당관 06/25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17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가족담당관 / 전화 02-2133-5171 /전송 02-2133-0733 / spss707@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24542
20210925070014
본청
가족담당관-11702
D00000338771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