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역량 강화사업(직원해외연수) 예산 집행 관련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복지급여조사담당관) (경유) 제목 직원역량 강화사업(직원해외연수) 예산 집행 관련 질의 1. 양천 장복953-642(‘17.11.1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단체 직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공가 등의 복무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질의1) 법인 산하 종사자 역량강화 목적 또는 외부 재단 공모, 장애인복지관협회 직원 연수 등 법인 또는 외부 기관 재원으로 해외연수시 복무 처리 규정상 공가인지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하는지? - 질의2) 상기 사유로 공가 또는 개인연가 사용하여 장기 해외 연수자에 대해 보조금으로 급여지급 가능한지? 제한한다면 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으로 두어 기간 또는 급여지급 제한 가능 여부? ※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보조금 부당지급 사례 지적(2012) 자체 해외연수 참석이나, 안식 휴가 기간 중 보조금에서 인건비 지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외 사용 금지) 위반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6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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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역량 강화사업(직원해외연수) 예산 집행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619 생산일자 2018-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387826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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