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수립

문서번호 공정경제과-9750 결재일자 2018.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오영희 김경미 김창현 김태희 06/25 강태웅 협 조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수립 2018. 6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수립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관련 서울시 지침을 마련하여 안정적 제도운영 및 사업 활성화 추진 Ⅰ 추진목적 ??‘착한가격업소’에대한 서울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서,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 및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 Ⅱ 추진근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별표1 ??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2018. 6) Ⅲ 사업개요 ?? 대상업소 : 외식업, 이?미용,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체 ?? 지정현황 : 852개소(외식 581, 기타서비스업 271) ○ 지정시기 : 6월 신규 및 6월. 12월 기존업소 재심사(필요시 수시) ?? 사업내용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인센티브 지원 등 Ⅳ 주요내용 ?? 지정평가 기준 ○ 가격(45점), 위생·청결(30점), 서비스(20점), 공공성(5점), 가점(10점) ⇒ 총합이 70점(가점포함) 이상인 업소 ?? 지정절차 ○ 공고 ⇒ 신청 · 접수 ⇒ 현지실사?평가 ⇒ 결정 및 통보 ⇒ 등록 ?? 사후관리 ○ 정기 재심사 : 신규 지정을 위한 절차를 준용(6월, 12월) -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여부확인 후 재지정 ○ 수시 재심사 : 시장?구청장 필요시 - 평균물가이상 가격 인상업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 ○ 지정취소 - 재심사 후 부적합 평가, 관할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 ?? 착한가격업소 지원 ○ 시?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SNS 활용 홍보 ○ 희망 물품 및 전기안전 점검 등 인센티브 지원 ?? 연합회 구성운영 ○ 위촉, 임기, 운영 등 구성 및 운영발전 방안 공유등 기능 규정 Ⅴ 행정사항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안내(시 ⇒ 자치구) : 6월 붙임 :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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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9750 생산일자 2018-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영희 (2133-5363) 관리번호 D000003387283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물가안정 > 물가안정대책지원 > 지방물가안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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