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용역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321 결재일자 2018.6.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구흥대 추경민 06/22 박경서 협조 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2018. 06. 건축기획과 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용역 추진방향 등에 대한 착수보고회 및 자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보고함 1 회의개요 ? 일 시 : ’18. 06. 20(수) 16:00 ~ 18: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제안업체 : 대한건축사협회[㈜지디지엔지니어링, 엘도건축사사무소], 공동수급 ? 참 석 : 총 17명 - 외 부 : 자문위원 9명, 제안사 5명 - 내 부 : 건축기획과장, 건축지원팀장, 담당 1명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 회의사진 2 회의결과 ?? 용역 추진방향 검토의견 ? 실태조사 대상 선정시 면밀한 세부 기준 수립 필요 - 현황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추진전략 수립 후 시행 · 1장. 서론(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방법) · 2장. 현황조사(통일된 현황조사표 작성) : 일관성 있는 보고서를 위해 현황조사자가 직접 보고서 작성 필요 · 3장. 조사결과 · 4장. 결과 비교·분석 · 5장. 결 론 - 조사 대상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선정 · 건축행위별(신축, 증축, 대수선 등)로 구분 · 구조형식은 조적조, R/C조, S조, 목구조, 비닐하우스, 텐트, 기타로 분류(세멘조는 부적절) · 용도지역, 토지주, 건물주,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년도 항목 추가(도면첨부) · 건축허가 미신청 사유 기재 항목 추가 - 무허가건축물 현황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자치구와 공유하여 샘플 조사대상 선정은 면밀한 기준 마련 필요 · 자치구별 조사 대상인 무허가건축물이 존립하게 되어진 시대적·역사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선정(물리적 상황 외) - 도시재생사업 등 재생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 건축물 전수조사(주거재생과 등) 예정된 사업방법을 참고하여 연계성 검토 - 재건축 안전진단 보고서 작성시 주거환경,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참고 - 방치건축물 조사 및 대책시 사용한 조사방법 등 기존 유사 사례의 조사양식 체크리스트 활용 - 구조형식은 지붕과 골조를 별도 구분하고 용어와 구조형식은 건축용어로 정리 필요 - 화재 등 구조안전의 문제가 있을 시 후속조치에 대한 사전대책 마련 필요 ? 현장 조사 방법(안) 세부기준 마련 - 현장조사시 자치구별 지역 건축사와 연계 검토 - 드론, 현장방문, 기타 방안 검토 - 조사 대상 지역의 건축사, 지역주민에게 인터뷰를 통한 설문 작성 - 현장 방문시 주민들에게 건축물의 위험 및 안전에 대한 인지 (문서 및 직접 설명 필요) ? 무허가의 태생 원인을 조사 및 추정하여 향후 위반건축물 발생 대비대책 마련 - 주민의 입장에서 정비방안 마련 - 위반건축물의 유형별 규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제시 필요 ? ‘리모델링’의 기존제도를 보강하여 새로운 건축행위로 규정하고,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증축형 무허가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제도권 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 - 예를들어, 공동주택 아파트의 발코니 증축 행위는 행정조치 대상이었지만「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법령을 개정하여 합법화 한 사례가 있음 - 주거공간은 가족 구성원의 변동에 따라 유연성 있는 거주공간이 필수적이며, 공동주택에서는 발코니 확장을 통한 거주공간을 법령 개선으로 공간의 유연성을 높인 사례로써 단독주택 등의 주거용 건축물에도 법 제도 개선 적용 검토 필요 ? 건축물의 주변환경(축대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 구조전문가 자문 필요 ? 조사대상은 사전에 자치구별로 공문 발송하여 협조 ? 적격심사시 자문위원 제시의견 검토·반영여부 제시 ? 용역수행 사업책임자는 1명으로 권장 ? 현장조사원은 1개조에 건축사 1인과 보조인력 1인으로 구성하여 예산 절감 3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 및 다과비 지출 ? 소요예산 : 1,300,000원(금일백이십만원정) ? 산출내역 - 위원수당 : 150,000원(2시간 이상) × 8명 = 1,200,000원 - 다 과 비 : 100,000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건축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계약체결 : 선정(자문)위원회의 결과 재무과 통보하여 수의계약 체결 진행 ?? 향후일정 ? ‘18. 07 ~ ’2019. 01: 수시 중간보고 ? ‘19. 02 ~ : 용역 최종보고회 및 준공 붙 임 1. 위원 참석명부 1부 2.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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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용역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321 생산일자 2018-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흥대 (02-2133-7097) 관리번호 D000003386797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항측조사및관리 > 항측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