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전세계약 융자 상환 방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세계약 융자 상환 방법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의 잔금 수령 및 기존 대출 말소 등 일련의 업무를 임대인의 친모를 대리인으로 할 것을 임차인에게 제안하였지만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고 있어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또는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18조 참고).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당사자 쌍방이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수정을 하게 될 경우 역시 쌍방 합의에 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잔금 수령 방법 및 잔금일 변경 등은 상호 합의가 원칙이며 합의가 안 돼 계약의 파기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융자나 근저당에 대한 변제 및 등기말소와 관련하여 명의 당사자가 출석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의치 않아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절차와 시기, 방법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06/22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108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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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전세계약 융자 상환 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869 생산일자 2018-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38679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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