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후암동 골목길재생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 시행의뢰 1. 재생정책과-6280(2018.5.28.)호와 관련입니다. 2. 골목길 재생사업 시범사업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과 골목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후암동 골목길재생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라. 소요예산 : 금77,1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서울특별시) 바.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사. 사전규격공개 실시 : `18.06.18~`18.06.21. 아. 참가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또는 「건축사법시행령」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가능하며, 이 경우 국내건축사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되어야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가 1)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가능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되어야 한다. 3)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예산과목 :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 계획 수립(도시개발),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계획, 시설비(401-01) 붙임 : 1. 용역시행계획 방침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설계내역서 1부. 5.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결과 1부. 6. 입찰공고문(안) 1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8.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재생정책과장 주무관 홍상범 재생기반팀장 이남숙 재생정책과장 06/22 한병용 협조자 계약1팀장 代오선숙 시행 재생정책과-72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8633 /전송 02-2133-0746 / / 대시민공개
15522417
20210925070014
본청
재생정책과-7249
D000003386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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