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연장 적정성 분석평가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립대학교총장(총무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연장 적정성 분석평가 요청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와 관련입니다. 2. 현행「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유효기간이 2018.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연장 여부를 정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하고자 아래 감면규정의 감면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대하여 귀 대학교 조세재정연구소에 분석·평가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명 감면 규정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공연장에 대한 감면(§4) 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15) 붙 임 : 서울특별시세 감면연장 관련 분석평가 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6/1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79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0 /전송 02-2133-103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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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연장 적정성 분석평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7921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3360) 관리번호 D000003382593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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