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립대학교총장(총무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연장 적정성 분석평가 요청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와 관련입니다. 2. 현행「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유효기간이 2018.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연장 여부를 정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하고자 아래 감면규정의 감면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대하여 귀 대학교 조세재정연구소에 분석·평가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명 감면 규정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공연장에 대한 감면(§4) 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15) 붙 임 : 서울특별시세 감면연장 관련 분석평가 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6/1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79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0 /전송 02-2133-1034 / / 대시민공개
15522403
20210925070014
본청
세제과-7921
D00000338259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