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0945 결재일자 2018.6.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홍성훈 박순봉 06/22 최영창 협조 2018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2018. 06. 18. 도 시 계 획 국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06.18(월) 10:00~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석위원 - 명단 : (배석 : 박순봉, 홍성훈) ?? 진행순서 : 개회선언 → 이전심의 안건 경과보고 →청구취지 설명 제안설명 → 안건 질의·토론 → 심의·의결 → 선포 ?? 상정안건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66-445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63-2 외2필 ?? 회의결과 - - ?? 위원회 개최사진 ?? 안건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66-445 ?? 개회 및 안건상정 ○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개회에 앞서 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이전 심의안건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2018년도 제1회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된 2건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각 의결된 용산구 효창동 3-118 및 은평구 신사동 300-57 토지에 대한 의결서는 2018.4.19. 및 2018.4.20. 각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현재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청구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 기각 의결된 2건의 재심사 청구기간은 2018.7.17. 및 2018.7.18. 입니다. ○ 그럼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총 2건으로 중구 신당동 366-445 및 중구 을지로6가 63-2 외2필에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안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 중 먼저 중구 신당동 366-445 토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구취지 설명(요약) ○ 순서는 청구개요, 토지이동, 소유권변동 연혁과 측량경위 및 성과 등 조사내용을 살펴보고, 조사측량을 참고로 하여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는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송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준비된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청구개요입니다. 청구대상토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66-445 토지이며, 2018.3.22.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되었습니다. 지목은 대이며 1965.12.31. 사용승인된 주상복합 1층 건물이 있습니다. ○ 청구취지 및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인접토지인 신당동 366-79 토지에 대하여 2000.6.5. 실시한 경게복원측량결과 신당동 366-445 토지의 건물이 인접토지를 20㎡ 침범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2016.1.29. 새로이 소유권을 이전한 인접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인도 등의 소송에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토지인도를 위하여 2018.1.31. 청구대상토지에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으나 2000.6.5. 신당동 366-79 경계복원측량 당시 청구인의 토지에 표시해 놓은 경계점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자 정확한 토지경계를 확인하고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1-3) 제안설명 내용(요약) ○ 청구대상토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토지로 인접토지에는 1972.11.5. 사용승인된 근생건물이 있으며 청구대상토지에는 1965.12.31. 사용승인된 주택,점포가 낡은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재래시장 지역입니다. ○청구대상토지의 위치도입니다. ○청구대상토지의 지번도입니다. ○다음은 청구대상토지의 항공사진입니다. ○청구대상토지 후면땅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점과 국토정보공사에서 표시한 경계복원점이 서로 달라 지적측량적부심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구대상토지의 토지이동연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대상토지인 신당동 366-445 토지는 1973.8.29. 366번에서 분할되어 1973.7.3. 372-2731번과 합병되었으며, 1982.11.15. 면적정정을 하는데 토지이동이 있었던 사항이 아니라 1200분의 1 지역인 청구대상토지의 소수점 이하 자리에 대한 면적을 정정한 단순한 사항입니다. ○청구대상토지 및 인접토지 소유권사항 설명. ○청구대상토지 및 인접토지 건축물현황 설명. ○청구대상토지 및 주변토지들의 지적측량 실시현황 설명. ○조사측량은 2018.4.6. 서울시에서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측량은 후면과 시장부지를 광범위하게 측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인접토지인 신당동 366-79 토지에 2000.6.5.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결과 인접토지를 20㎡ 침범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며 토지인도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으나 2000.6.5.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당시 청구대상토지에 표시해둔 경계점과 일치하지 않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한 사항입니다. 본건은 법원에서 경계면적을 확정한 판결을 받은 토지로서 판결내용에 별지도면의 각점 번호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가 부분의 세멘부럭조 1층 건물을 철거하고 366-79 토지소유자에게 인도하라고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 따라서 측량한 결과가 자기가 생각한 경계점과 일치하지 않다고 적부심사 청구한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현명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4) 주요 토론내용(요약) ○법원 확정판결이 난게 2000.6.5. 측량한걸 가지고 판결이 난거죠..? (○○○위원) ○그때 당시는 어떤 방법으로 (측량) 했어요..평판..?(○○○위원) ○ 똑같은 현형방법으로 했는데... 청구인이 현장에 표시해둔 위치가 20㎡라고 하는데 그곳과 공사에서 측량한 위치를 각각 면적을 산출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점위치에서 산출된 면적은 10㎡도 안나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점 위치가 2000년도 측량당시 거기에 박아줬다는거죠? 2000년도 측량한 자료에 보면 옥상에다 표시를 했다고 되있나요?(○○○ 위원) ○저희들이 당시 측정점 위치설명도를 보면.. 당시 측량결과도를 한번 보시죠.. (위원들 측량결과도가 비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조사자료 확인 중) 2000년도 측량결과도를 보시면 당시 건물 밖 길가에 경계복원점 표시되어 있는걸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옥상에 있는거를 주장하지만 옥상에 해준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그분이 착각을 하고 있거나 우긴다고 얘길 해야 되나요.(○○○위원) ○옥상에는 안해주나요(○○○위원) ○ 옥상에 경계가 들어가면 해주죠.. 당시 도로에 표시를 했으니까 청구인은 좀 덜 주고 싶은거죠(○○○위원) ○ 20㎡ 반환해야 해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점 위치는 10㎡ 밖에 안되는데 그건 얘기가 안되지(○○○위원) ○그니까 확정판결 받을 때 한 측량방법이나 요근래 와서 한 측량방법이나 같은 방법이죠.(○○○위원) ○전파평판으로 하고 그냥 평판으로 하는 차이는 있죠.. 가까운 거리라 줄자로 하나 전자평판으로 하나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위원) ○특별하게 다툼의 여지가 없는거 같은데...(○○○위원) ○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점은 옥상이나 건물선에 일치하게 표시가 되있으나 측량결과도를 보면 도로쪽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77㎡ 땅에 건물이 꽉차 있는데.. 사용승인된 면적은 47.54㎡ 밖에 안되요(○○○위원) ○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66-445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건은 각하한다. (1-5) 심의결과 인접토지 소유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판결문의 주문내용과 깉이 세멘부록조 1층 주택 및 점포를 철거하고 20㎡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청구대상토지의 경게 및 면적에 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었다 할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건은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를 각하기로 의결함. ?? 안건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63-2 외2필 (1-1) 청구취지 설명(요약) ○ 진행순서는 청구개요, 토지이동, 소유권변동 연혁과 측량경위 및 성과 등 조사내용을 살펴보고 조사측량을 참고로 하여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는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청구개요입니다. 청구대상토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62, 63-2 청구인의 소유토지 및 청구인의 소유토지와 인접해 있는 같은 동 48 토지로 2018.4.16.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되었습니다. 지목은 대이며 청구인의 소유토지인 을지로6가 62 토지에는 근생건물이, 같은 동 63-2 토지에는 주택이 있으며, 같은 동 48 토지는 건물 신축 중에 있습니다. ○ 청구취지 및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대상토지 중 을지로6가 48 토지의 신축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당시 청구인의 토지쪽으로 경계점이 기울게 측량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재차 측량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와 달랐으며 경계점간 거리를 실측한 후 지적도상에서 스케일자 등으로 경계점을 측정하여 실측거리와 비교하였으나 역시 일치하지 않았고 경계가 63-2 토지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될 경우 62 토지의 시유지 점유면적이 더 커지는 등 48 토지의 경계복원 측량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확한 토지경계를 확인하고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1-2) 제안설명 내용(요약) ○청구대상토지는 일반상업지역내 토지로 을지로6가 62 토지에는 근생건물이 같은 동 63-2 토지에는 1945.8.15. 사용승인된 주택이 있으며 같은 동 48 토지는 기존건물 철거하고 현재 건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청구대상토지의 위치도입니다. ○다음은 청구대상토지의 지번도입니다. ○청구대상토지의 항공사진입니다. ○사진 1은 청구인이 성과도에 임의대로 번호를 붙혀 적부심사 청구서에 제공한 서류 사진입니다. ○사진 2는 현장사진입니다. 48번지는 건물 철거하여 신축중입니다. ○사진 3,4는 경계복원점 3번인데 실제로는 40센티 안으로 들어간 위치 사진입니다. ○사진 4는 2016.5.26. 실시한 주 청구대상토지의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사진입니다. 청구인은 3번 경계점이 우측 48토지로 약 1미터 정도 옮겨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62 토지 건물이 시유지 점유가 많아지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측정하여 적부심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이동연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대상토지인 을지로6가 62 토지는 1911.8.8. 사정으로 처음 생성된 토지이동이 전혀 없었던 토지이며, 63-2 토지는 1966.3.3. 63토지에서 분할되어 1973에 64-2와 66-2토지와 합병되어 이루어진 토지입니다. 을지로6가 48 토지는 인접토지로 1913.3.4. 사정되어 2006년도에 49-1,49-2,63-1 합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토지입니다. ○인접토지인 을지로6가 46 토지는 1990.8.20. 41,42,43-2,47 토지와 합병되어 1990.9.5. 분할되어 본번에 ?1, -2를 부했고, 같은 동 48-1 토지는 1976.9.16. 분할되어 본번에 ?3을 부했으며 1997.2.24. 분할되어 본번에 ?4 내지 ?8을 부했으며, 그 외 주변토지는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소유권변동 연혁입니다. ○ 청구대상토지 중 을지로6가 62 토지는 2004.10.31. 증여로 63-2 토지는 2010.7.2.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48 토지는 2018.1.3. 코리아신탁회사로 신탁되어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그 외 인접토지 및 주변토지 소유권은 심의자료 및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대상토지 및 인접토지 건축물현황 제안설명 ○ 청구토지와 인접토지, 주변토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지적측량 실시 연혁입니다. 심의자료 및 PPT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여러차례 인접토지와 주변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였고, 현형법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 먼저 조사측량은 2018.5.4. 서울시에서 실시하였으며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대상토지의 주변을 광범위하게 측량을 실시하여 실측도를 작성하였습니다. ○ 조사측량한 현황 실측도면입니다. ○ 청구인은 청구대상토지중 을지로6가 48 토지 신축을 위한 2018.1.12. 경계복원측량 당시 경계선이 청구인의 토지똑으로 침범하여 측량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2018.2.2. 재차 측량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와 달랐으며, 경계점간 거리를 실측한 후 지적도상에서 스케일로 잰 거리와 비교했을때도 일치하지 않는 등 48 토지에 실시한 측량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한 사항으로 조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현명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3) 주요 토론내용(요약) ○실측한 도면을 좀 맞춰 볼까요..(○○○위원) - 위원들 비치된 심의자료(실측도, 지적도, 측량결과도) 오버랩 검토 중 ○62 토지의 도로 점용로는 내고 있나요.. (○○○위원) - 네 현재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점용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군요(○○○위원) ○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움직이면 오히려 점용부분이 커지는거죠(○○○위원) ○청구인의 경계조정 거리폭이 10센티 이내외인데 청구대상토지는 600분의 1 지역이라 오차범위가 18센티라 측량성과 결정에 문제가 없죠. (○○○위원) ○위원들 재차 분할원도, 지적도 오버랩 검토 중 ○측량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들 계시나요. 그럼 본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1-4) 심의결과 이 사건 지적측량적부심사를 구하는 을지로6가 63-2 외2필에 대하여 한국구토정보공사 소속 김영진이 2018.1.12. 및 2018.2.2. 각 실시한 경계복원측량과 2018.3.21. 김원준이 실시한 경계복원측량은 그동안 청구토지와 주위 토지에 지적기술자들이 실시한 각 지적측량의 성과와 상호 부합하는 등 특별히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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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0945 생산일자 2018-06-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훈 (2133-4694) 관리번호 D00000338666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