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표시등) 행정처분 의뢰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표시등)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및 같은 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항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 하오니 3.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내역 연번 회사명 운수종사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리부서 (적발번호) ※ 운수종사자에 의한 고의적으로 택시표시등 소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직결되는 위반 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붙임 : 1.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각 1부. 2. 단속 관련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훈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6/22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6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2133-4580 /전송 02-2133-4906, 7 / miy83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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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표시등)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612 생산일자 2018-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훈 (02-2133-4580) 관리번호 D000003386500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