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7877 결재일자 2018.6.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홍군 백윤기 이진형 전결 06/22 정유승 협 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18년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8. 6.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18년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8년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8. 6. 21.(목), 08:0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1) ? 참석자 : 위원 24명 중 15명 - 외부위원 14명 ? 상정안건(2건) - 심의 1, 자문 1 <심의>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심의 <자문>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자문 안건 처리 내용 ①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심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 개요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1322 일원 - 심의분야 :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 면적 25,554㎡ → 25,383.7㎡ (감 170.3㎡) ?용도지역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19,895㎡ → 19,750.2㎡ (감 144.8㎡) 자연녹지지역 5,659㎡ → 5,633.5㎡ (감 25.5㎡)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변경 : 중2-508호선, 소로1-8호선, 완충녹지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②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자문 - <서울주택도시공사> ? 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대현동 142-4번지 일원 - 자문분야 :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경관계획 ?용도지역 변경 :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주차장)결정(변경) 및 공간적 범위 결정 - 교통광장 변경 5,900㎡ → 4,335㎡ (감 1,565㎡) - 주차장 결정 : 2,115㎡ - 공간적 범위 결정 : 연면적 9,821.04㎡, 층수 지하2층, 지상11층 건폐율 47.89%, 용적률 299.89% ?용도 : 공동주택,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 자문결과 : 조건부 동의 - 조건사항 ?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라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및 주변지역 민원발생과 이에 따른 행복주택사업 지연이 우려되므로, 문제예방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논의 필요 ? 주변 경관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전면부 높이 상향 및 이면부 높이 하향조정 검토 ? 교통영향 최소화를 위해 차량진출입구를 1개로 통합을 우선 검토하고, 이화여대 연결통로는 관계기관과 충분히 사전협의 ? 대상지에 포함된 기획재정부 토지의 매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업성 및 추진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협의 ? 차량중심의 보차혼용통로는 보행자를 함께 고려하여 조성토록 계획하고, 現 주민센터 쪽 보차혼용통로 종점은 계획된 획지선을 고려하여 조정 ? BF 인증대상사업이므로 접근로, 장애인주차장, 주출입구, 코어 등 기준미달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남아있는 주변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적률 상한에 근접한 밀도계획의 필요성 검토 ? 행복주택 계획세대 수 확대 및 진출입통로 영향 저감 등을 위해 주민센터 제외 검토 ? 신촌역 인접, 행복주택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주차장 최소화 방안 검토 ? 거주자와 이용자들 간 보행중첩을 고려하여 거주자 편의를 중심으로 보행동선을 계획하고, 주민센터 이용자의 편의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민센터 - 근린생활시설 - 공영주차장의 배치계획을 면밀히 검토 ? 주민센터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중복결정을 통한 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 향후 건축물 유지관리 편의성을 위해 주거 및 비주거, 비주거 내 용도별로 전기·수도·에너지 설비들을 각각 구분하여 설계 ? 현상설계공모 시, 본 위원회 의견을 현상설계 지침에 반영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사항】 ? 위원 참석 및 검토 수당 지출 - 참석수당 100,000원(2시간 미만) × 14명(외부위원) = 1,400,000원 - 검토수당 50,000원 × 7명(의견제출 위원) = 350,000원 ? 속기사 수당 지출 - 200,000원/1시간(50분) = 200,000원 ※ 1시간 미만은 1시간 간주, 30분 미만은 절사 ? 위원 등 조찬 지출 - 15,000원 × 27명(위원 및 직원 등) = 405,000원 【향후계획】 ? 2018년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7.19.예정) 붙임 : 1. 참석자 명부 1부 2. 사전검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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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7877 생산일자 2018-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홍군 (2133-7068) 관리번호 D000003387041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8만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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