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전화 접수민원 관련 현장확인 결과보고 1. 관련문서 가. 예방과-7227(2018.06.18.)호『전화·방문 민원접수 처리전』 나. 예방과-7250(2018.06.19.)호『전화 접수민원 관련 현장확인 계획』 2. 전화 접수민원에 대하여 현장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접수민원 현황 ○ 민원신청인: ○ 전화번호: ○ 민원대상: ○ 민원내용: 동전을 넣어도 피난안내도 및 소화기 사용법 안내방송 나오지 않음 나. 확인결과 ○ 위 민원과 관련하여 피난안내영상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제1항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2018.06.19.(화) 14:00~16:30경 현장확인 한 바 노래방 기계에는 피난안내도 및 소화기 사용법이 입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일부 기계에서 최초 노래방 기계 전원 입력시에만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이 상영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동전 투입시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이 상영되도록 설정하여 현지 시정 하였고 향후 피난시설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관리 철저토록 교육실시함. ※ 민원처리 결과는 민원인에게 전화(유선)으로 통지함 붙임 1. 민원 현장 확인 사진 1부. 끝. 담당자 설금철 검사지도팀장 이경엽 예방과장 06/22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741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3층 예방과 (연희동) / 전화 02)3144-1196 /전송 02)3141-9819 / tjfrmacjf@seoul.go.kr / 부분공개(6)
15517680
20210925071152
본청
예방과-7415
D000003386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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