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 현황제출 협조요청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 현황제출 협조요청 1. 행정심판법 제60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5719(2018.06.15.)호, 법무담당관-8782(2018. 6. 21.)호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근거에 따르면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3. 이에 본청 법무담당관에서 위 사항에 대하여 제출요청이 온 바, 2016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기관(본부장, 각 사업소장 등)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한 사건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대하여, 각 행정심판 사건의 각 소관과에서는 관련 자료를 붙임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018. 7. 4.(수)까지 총무과로 행정메일(sjko@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공문은 서울행정심판위원회 재결건에 대한 것이고, 함께 발송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건에 대한 별개 공문과는 서로 구별됨. 회신자료 제출시에도 서식을 구분하여 별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 중 원고(청구인)가 승소하거나 일부승소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심급(하급 심급이 있는 경우 하급심 포함)의 판결문 사본 또는 전자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하였으나 그에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해당사항 없음’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 현황 서식(시도행심위 재결건 관련)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고석진 총무과장 06/22 조두업 협조자 시행 총무과-731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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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016년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 현황 서식(시도행심위 재결 관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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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 현황제출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7312 생산일자 2018-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338641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