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광고운영 및 관리 기준 위반시 제재 강화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6506 결재일자 2018.6.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상혁 최광선 김정윤 여장권 06/22 고홍석 협 조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광고운영 및 관리 기준 위반시 제재 강화계획 2018. 6. 22.(금)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광고운영 및 관리 기준 위반시 제재 강화 계획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광고 운영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위반시 제재기준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버스 이용환경을 조성코자 함 ?? 추진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시·도지사는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음을 명함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9.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재기준 강화 필요성 ?시내버스 광고사업의 투명성·건전성을 확립코자 관리기준 마련·시행중 (’18.5월) - 시내버스 및 내·외부 광고 관리기준, 기관별 의무, 광고유형별 세부기준 정립 ?운송사업자의 경우 버스광고 운영 및 관리기준 위반시 제재 수단 미비 - 버스회사 경영평가(시정협조도)에 반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고 관리기준 이행을 직접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미흡 ?? 미협조 및 위반시 : 경고 공문발송 시정요구 (시→ 버스운송사업자) ?? 시정요구 미 이행시 : 기 발송 공문을 근거로 경영평가에 반영 ※ 시정협조도 항목(개별사업 당 연 ±10점 한도내 평가, 연간 최고 5건 ±50점) ※ 운송사업자의 미승인 광고물 운영 사례가 있었으나 제재하지 못함 - 운송사업자가 천정 및 손잡이 등에 승인 없이 임의적 광고운영(’16년) - 운송사업자의 독자적인 WiFi 수익광고로 인한 전파 충돌(’14년) ?택시의 경우 광고물 부착전 승인 관련 사업개선명령을 하고 있어 대중교통 시내버스 광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개선명령 필요 -『광고 운영 및 관리기준』준수 의무, 승인받지 않은 광고 운영 제한 의무 등 ?? 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 광고운영?관리기준 준수 및 미승인 광고물 임의 부착 금지 구 분 내 용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광고기준 준수 및 미승인 광고물 부착금지 【내 용】 □ 대 상 : 시내버스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광고운영의 투명성과 건정성을 위하여「광고 운영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실시하는 내·외부 광고 이외의 별도의 승인받지 않은 광고를 운용할 수 없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제23조 ○운송사업자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 행정사항 ?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의견 수렴 : 6월 중 ? 공고 : 7월 초 ? 시행 : 7월 중 붙임 1. 시내버스 광고 운영 및 관리기준 2. 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문(안) 및 행정예고 미이행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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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송사업자광고운영 및 관리 기준 위반시 제재 강화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6506 생산일자 2018-06-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혁 (02-2133-2265) 관리번호 D000003387153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운영계획수립및조정 > 버스운송사업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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