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작성 검토보고- 정릉동 공영차고지 및 문화복합시설 건립 -

문서번호 주차계획과-7508 결재일자 2018.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은진 강철규 이병수 여장권 06/22 고홍석 협 조 문화시설과장 오희선 문화시설1팀장 김광식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작성 검토보고 - 정릉동 공영차고지 및 문화복합시설 건립 - 2018. 6.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작성 검토보고 - 정릉동 공영차고지 및 문화복합시설 건립 - 「정릉동 공영차고지 및 문화복합시설」건립과 관련하여 공용건축물 협의, 열람공고 등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고시하고자 함. 1. 건축개요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771-7 ○ 대지면적 : 3,600㎡ ○ 연 면 적 : 4,267.19㎡ (차고시설 3,163.49㎡, 문화복합시설 1,103.70㎡) ○ 층 수 : 지하1 / 지상3 ○ 주 용 도 : 버스차고지 및 문화복합시설 ○ 2. 추진경위 ○ ’14. 8. : 정릉동 친환경 공영차고지 건립계획 ○ ’14.10. : 투자심사 (적정) ○ ’15. 6. : 사업계획 변경 및 용역계획 수립 - 건축물 층수 변경(지상1~4층 → 지하1~지상3층), 국·내외 설계공모 추가 ○ ’15. 6. ~ ’16. 5. : 국·내외 설계공모 추진 (도시공간개선단) ○ ’16. 8. ~ ’18. 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도시기반시설본부) ○ ’17. 9. : 투자심사 재심사 (조건부추진) ○ ’18. 4. ~ 5. : 공용건축물 협의 ○ ’18. 5. ~ 6. :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관련부서 협의 3. 사업추진 관련 법령 검토 ??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건축관련 근거 법령 ○ 사업추진절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 건설기준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련법규 관련조항 및 주요내용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①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적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②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설 2. 편익시설 적합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적합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적합 4. 건축계획 검토 ?? 공용건축물 협의 ○ 협의기관 : 서울시 3, 성북구청 10, 기타 1 ○ 협의결과 관련부서 주요 지적사항 조치계획 서 울 시 물순환정책과 빗물관리시설의 유지 보수 시공 후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제출 공사 중 토사유출 방지 오염토양 발견 시 토양정화 - 빗물관리시설 계획에 맞추어 시공 후 설치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음 - 협의조건에 유의하여 시공토록 하겠음 중부수도사업소 - 급수가능(직결급수) - 인입근수관경 D30mm - 급수협의조건 허가조건을 반영하여 위생설비 및 급수 설계도서가 작성되었음. 허가안내문을 고려하여 착공·시공·사용승인 시 필요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성북소방서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 - 설계변경, 증축, 허가취소, 위험물 사용시 소방관서로 사전예고 필요 -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업체가 착공신고 - 조건사항을 고려하여 시공토록 할 것이며 변동사항 발생 시 소방관서에 통보하겠음 성북구 건축과 건축허가 안내문 정보통신공사 안내사항 한국전파진흥협회 사전협의 허가조건을 반영하여 건축 및 정보통신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되었음 허가안내문을 고려하여 착공·시공·사용승인 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겠음 관련부서 주요 지적사항 조치계획 성 북 구 환경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토양오염 정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허가조건을 반영하여 설계도서 및 공통가시설 내역서 작성되었으며 관련 신고 후 시공하겠음 대기배출시설 신고 및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는 해당사항 없음 치수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하수분야 허가조건 일반사항 허가안내문을 고려하여 착공·시공·사용승인 시 필요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청소행정과 정화조 설계시공업 등록한 자가 설계시공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준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시공토록 하겠음 어르신복지과 BF 예비인증으로 적합성 확인 갈음 - BF 예비인증 취득예정 도시재생디자인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준수 - 33조에 적합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계획함 도로과 일반승인조건 허가조건을 반영하여 부대토목도서 작성되었음 허가안내문을 고려하여 착공·시공·사용승인 시 필요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교통지도과 원안동의 승인된 계획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하겠음. 교통행정과 원안동의 승인된 계획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하겠음 문화체육과 원안동의 승인된 계획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하겠음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성능지표 평점 95.92 승인 승인된 계획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실시계획(안)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279호 (’18.5.24.) ○ 열람기간 : ’18.5.24. ~ 6. 7. ○ 공고내용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규모, 사업기간 등 ○ 열람공고 결과 : 일반시민 의견 없음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별도의견 없음 5. 향후계획 ○ ’18. 6. :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 ’18. 8. ~ ’20. 5. : 공사 착공 및 준공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작성 검토보고- 정릉동 공영차고지 및 문화복합시설 건립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7508 생산일자 2018-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2133-2372) 관리번호 D000003386661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차고지설치관리 > 시내버스차고지조성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