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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관련 안전점검 비용 지급 계획(예비비)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6895 결재일자 2018.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최대규 노경래 한병용 강맹훈 06/22 진희선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관련 - 안전점검 비용 지급 계획(예비비)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관련 - 안전점검 비용 지급 계획(예비비) 최근 발생한 용산 노후건축물 붕괴사고(’18.6.3.)와 관련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물 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시행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실시비용(예비비 15.4억원) 지급 계획을 검토 보고드림.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정비구역 내 건축물 위험도 증가로 선제적 대책 마련 시급 - 전면 철거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진행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 소홀 시 노후 건축물의 붕괴 위험 증가 ※ 노후도 및 시급성을 감안, 정비구역 우선·집중 안전점검 실시 ?? 추진근거 ○ 시장(권한대행) 방침 제150호(2018.6.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2 안전점검 시행 ?? 시행계획 ○ 대 상 : ‘안전관리 사각지대’ 인 309개 구역 내 건축물 및 시설물 ○ 시기/방법 : 구역별 추진경과 및 시급성 등에 따라 단계별 추진 ?1순위 : 구역지정 10년 경과 182개소, 전수 서류점검(현장확인 포함) 및 육안점검 ?2순위 : 구역지정 10년 이내 127개소, 전수 서류점검(현장확인 포함) 및 육안점검 - 구역별 추진경과 등에 따라 단계별 실시 【 육안점검 대상 및 기준 】 ① 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 시멘트벽돌조 및 블록조는 진동, 지진 발생 시 수평력(횡력)에 취약하고, 갑자기 취성파괴되는 특성상 붕괴 시 건물이용자 대피시간 부족하여 피해가중 우려 ②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3층 이상 건축물, 용도변경된 조적조 건축물 -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 무단 증축한 사례가 많으므로, 건물 노후화 시 구조에 취약할 우려가 있어 육안점검으로 확인 필요 ③ 주민신고·요청, 자가점검?진단 후 문제점 발생으로 요청시 - 주민신고제를 통해 신고가 들어온 건축물(홈페이지 운영 등 신고 다양화) - 조합 또는 소유주 등 관리주체로서 자가점검?진단 실시 후 문제점 발생하여 신고가 들어온 건축물(건축물 안전관리 능력 향상 및 경각심 고취) ④ 정비구역 인접 대형공사장 주변 안전우려가 있는 노후 건축물 ○ 점검단계 및 주체 : 단계별 시·구·전문가·조합 등 합동 점검 시행 ? 정비구역 내 건축물 붕괴사고로 시장이 긴급한 제도 보완 필요에 따라 점검계획 수립 및 예산투입하는 사항으로, ? 건축물 등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통보는 구청장이 시행 -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수조사)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서울시 건축사회 협조 · 점검주체 : 공무원(자치구) + 전문가(건축사, 구조기술사) · 점검내용 :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건축이력 등 점검 및 현장확인 - 육안점검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서울시 전문위원 협조 · 점검주체 : 공무원(서울시 or 자치구) + 구조기술사(2인 1조) · 점검내용 : 구조기술사 현장 합동점검 후 조치 ※ 서울시는 수시검사(spot-check) 등 필요시 자치구 육안 합동점검에 참여 1단계 ??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수조사) - 건축물대장, 건축허가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점검 市 총괄 區 주도 2단계 ?? 육안점검 실시 - 전문가, 공무원 및 조합 합동점검 3단계 ?? 정밀안전점검 -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성이 있고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 필요시 자치구/ 소유자/조합 4단계 ?? 정밀안전진단 -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제한?금지 여부 판단 필요시 ○ 점검결과 분류 및 조치 : 등급 부여(5단계), 필요조치 시행 - 등급별 기준 등 급 기 준 우 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 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 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 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 필요 불 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필요시「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 및 별표8 참고, 조정 가능 - 조치사항 : 미흡, 불량의 경우 구청장이 소유주와 협의하여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필요시 제3종시설물로 관리) ?? 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 ○ 사고 원인 규명시 세부 서류점검 후 유사사례 방지토록 관련부서 통보 ○ 육안점검 결과 및 문제점 등 종합 분석 후 개선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안전관리 제도 조기 정착 ○ 기타 TF 운영 등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 추가 발굴·개선 3 소요예산 및 조치계획 ?? 정비구역 안전점검 ○ 소요비용 : 약 23.6억원(자치구 별 대상 건축물수 감안 교부) ? 산출내역(전체 309구역) : 총 23.6억원(서류점검 2.4억원 + 육안점검 21.2억원) ○ 육안점검 대상 동수 : 약 10,600동(①+②+③) ① 블록구조(30년 이상) + 벽돌구조(50년 이상) + 조적구조(30년 이상) = 4,850동 + 3,012동 + 26동 = 약 7,900동 ② 별도확인 필요 기타 건축물(7,933동)의 10% = 약 800동 ③ 주민신고제 건물(예상) : 309구역 × 6동 = 약 1,900동 ○ 점검비용 - 서류점검 및 현장점검(전수조사) : 2.4억원 ? 3인 × 20만원/1인,1일(중급기술자) × 1개월(16일) × 25개 구 평균 = 2.4억원 - 육안점검 : 21.2억원 ? 10,600동 × 20만원/1개동 = 21.2억원 <점검 전문가 : 약 54명 소요> ? 2人 1조, 1일 10동(면적 약 3,000㎡), 2.5개월(40일) 점검 시 → 2인 400동 점검 가능 ※ 육안점검 소요비용이며, 필요시 자치구에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추진 ○ 예산 확보 : 예비비 (세부 산출 내역 붙임) - 예비비 활용 : 15.4억원(市 부담 점검 비용) - 예산 확보(예비비) 사유 ? 노후건축물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점검 필요 ? 사전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 지출 감소 ? 용산 건물 붕괴사고로 소방, 경찰, 국과수 등 인적, 물적 자원 대량 투입 ※ 조합이 설립된 구역의 점검 비용은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 8.2억원 (조합에서 신청시 심의를 통하여 융자 지원)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금회 사용액 승인 후 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비비 일반 예비비 일반 예비비 170,253,598 - 1,540,000 168,713,598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 정비 정비구역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1,300,000 - 1,300,000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 240,000 - 240,000 4 행정사항 ?? 예비비 사용신청 요청(도시활성화과 → 예산담당관) ?? 예비비 사용승인 검토 후 예산 배정(예산담당관 → 도시활성화과) ?? 안전점검 비용 예산 교부(재배정)(도시활성화과 → 자치구) ○ 자치구 배정 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정산 시행 붙임 : 1. 방침서(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1부. 2. 소요예산 산출근거 1부. 3. 자치구별 예비비 교부(재배정) 금액(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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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긴급 안전점검 및 제도개선).hwp

    비공개 문서

  •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소요예산 산출근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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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별 안전점검 비용 교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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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관련 안전점검 비용 지급 계획(예비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6895 생산일자 2018-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대규 (02-2133-4637) 관리번호 D00000338699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정책수립및제도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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