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공용차량 불용처리 및 폐차 계획

문서번호 교통정보과-9069 결재일자 2018.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노영규 김맹순 06/21 이수진 협 조 버스정보팀장 정윤식 노후 공용차량 불용처리 및 폐차 계획 2018. 6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노후 공용차량 불용처리 및 폐차 계획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연수 경과 공용차량 중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관련법의 특정경유자동차에 해당되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이행에 따른 저감장치 미개발 대상 경유차량을 불용결정 후 절차에 따라 폐차(폐기) 처분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조달청고시 제2016-40호, 2016.12.13.)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73조 ○ 미세먼지 고농도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 - 행정1부시장방침 제52호(2018. 3. 14.)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형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 행정1부시장방침 제113호(2018. 5. 17.) 2 공용차량 보유 현황 ○ 차량보유 현황 (단위 : 대) 계 승용 소형화물 중형 승용 무쏘/픽업 14 12 2 ○ 불용처리 대상 차량 차종 차명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사용기간 및 (운행기록) 구입가 (천원) 내용연수 (조달청 고시) 소형 화물 무쏘/ 픽업 서울82노6138 2003. 8. 1. 14년 10월 (117038km) 18,583 9년 소형 화물 무쏘/ 픽업 서울82노6139 2003. 8. 1. 14년 10월 (84021km) 18,583 9년 - 작성 일자 : 2018. 6. 7. 3 불용처리 및 폐차 검토 ○ 운행 경유차량의 저공해 조치 의무화 이행 조치 불가 - 2018년 4월 19일 배출가스 저공해장치 지정업체인 ㈜에코닉스로부터 장치부착(개조) 불가(장치 미개발)함이 확인되어 불용결정 후 폐차(폐기)처리 ○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단속 및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경유차량 협조 요청 - 대기정책과-6810(2018. 5. 18.)호 관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 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유해 배기가스를 줄이고자 공해자차량 운행제한을 2018년 6월 1일자부터 시행에 따른 준수 ○ 공용차량 행정 및 관리업무 간소화 - 공용차량을 감축하여 불필요한 행정업무 낭비와 노후차량 관리비과다발생에 따른 예산낭비 등 감소시킴으로써 업무 간소화 필요 ○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시 월단위 및 운행제한 매회 과태료 발생 - 내용연수 경과된 경유차량을 대·폐차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의무화 이행」 및「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등 법규준수 실천 ○ 내용연수(10년 이상)경과된 경유차량의 경우 유해 배출가스 발생되며, 또한 미세먼지 원천차단이 필요함으로 관리전환 및 매각보다는 전문업체 선정 후 폐차(폐기) 처분 4 행정 사항 ○ 불용물품(공용차량) 관리전환 소요조회 : 각 기관(부서) - 관리전환 소요기관이 있을 경우 : 관리 전환 ○ 차량 정수감축 승인요청 : 총무과 ○ 차량 말소등록 및 보험료 등 환급금 세외수입 처리 : 총무과, 재무과 붙임 1.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등(공문서 사본) 2부. 2. 배출가스 저공해 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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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저공해 장차 불가확인서(서울82노6138_61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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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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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용차량 불용처리 및 폐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9069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영규 (02-2133-4957) 관리번호 D000003386003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관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