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준칙) 1.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8조 제1항 제3호‘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에서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내용 여부 《회 신》 동 준칙 제58조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동조 제1항 각 호(실적 평가내용 포함) 배부하여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2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2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5514350
20210925071152
본청
공동주택과-10208
D000003385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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