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접수건 접수번호 20180606901586 전평환담... 1. 우리시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접수번호 20180606901586호 2018. 6. 14일 님께 말씀드린데로 수상활동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한강사업본부(난지안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등록)에 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이 없는 수상오토바이는 레저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2018. 6. 6일 님께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본인 명의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고,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에 의하여 공무원 전평환이 본인 명의 안전검사증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수상오토바이를 구매한 상태로 명의이전 중이며, 안전검사도 현재 신청한 상태라고 말씀하셔서 담당 공무원은 개인 명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안전검사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수상레저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법 집행을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적법한 업무를 수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 대상이 아니며, 공익요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대하여 재 교육 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장 동찬수(☎02-3780-061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평환 센터장 06/21 동찬수 협조자 시행 난지안내센터-1139 (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 전화 3780-0611 /전송 3780-0610 / / 부분공개(6)
15514031
20210925071152
본청
난지안내센터-1139
D00000338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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