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택시 미터기 조작 의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택시 미터기 조작 의심]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행정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택시요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최초 2km) 3,000원이고, 이후 매142m당 100원씩 가산되며, 할증요금으로 심야할증(24:00~04:00) 및 시계외할증이 주간요금에 20%씩 각각 추가 가산됩니다. 또한 시간거리 동시병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시간거리 동시병산제란 시속 14.61km/h이하 주행(정차)시 거리요금에 시간(35초당 100원) 요금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거리, 같은 시간을 주행하였더라도 교통상황에 따라 요금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택시미터기 조작의심 신고민원에 대하여] 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동거리 2,500m / 이동시간 6분 43초] 택시미터기 버튼 작동상태 확인결과 이상없으며, 택시요금 확인결과 택시미터기 요금 3,800원에 호출요금 1,000원이 합산되어 최종요금이 4,800원으로 확인되어 택시미터기 조작(위변조)이 아닌 정상요금으로 판단됩니다. 호출 요금에 대해서는 택시사업자가 우리시에 신고한 택시요금에 따르면 승객이 호출 요청시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호출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택시 호출과 관련하여 카카오택시 어플의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란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관리받는 대상이 아닌 순수 민간기업으로 콜비 징수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택시 어풀 이용시 운수종사자는 호출 요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호출요금을 받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호출요금과 관련해서는 카카오택시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내용은 택시에 장착되어 GPS와 연계되어 작동하는 스마트카드 시스템에 기록된 탑승위치/시간, 하차위치/시간, 이동시간/거리/궤적 등이 망라된 자료를 근거로 조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2133-2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6/2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3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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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택시 미터기 조작 의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9393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수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338544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