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사면(옹벽 등) 유지관리 철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사면(옹벽 등) 유지관리 철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8.1.18.)」개정에 의거 도로사면(옹벽 등)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28개소)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자 점검 및 검토한 결과 유지관리기관으로부터 3종시설물 지정·고시 요청 대상물이 없음에 따라, 3. 현재 관리중인 도로사면(26개소)은 법정 외 시설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준하여 관리하시기 바라며, ※ 2종시설물(1개소) 및 급경사지(1개소)는 현행과 동일하게 관리 4. 향후 각 기관에서는 관리하는 법정 외 도로사면 중「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의거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종시설물로 지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5. 3종시설물로 지정 필요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붙임1)」을 작성하여 FMS에서 3종시설물 지정 요청 후 우리과로 지정·고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요청) 및 FMS 활용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절차 및 방법(붙임2 부록편) 참고 붙임 1.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 1부. 2. 제3종시설 안전등급 평가매뉴얼(국토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업소1-6(도로보수과),서구1-25(토목과, 도로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주무관 오광원 도로안전시설팀장 김형섭 도로관리과장 06/21 박문희 협조자 주무관 엄태용 시행 도로관리과-93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76 /전송 02-2133-0765 / hjyhg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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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면(옹벽 등) 유지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9367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광원 (02-2133-8176) 관리번호 D000003386124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사면안전점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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