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계약승인 검토보고【2018년 강동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1290 결재일자 2018.6.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송종학 김태형 06/21 윤순용 협조 믿음주는 아리수! 으뜸가는 강동수도! 하도급 계약승인 검토보고 【2018년 강동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2018. 06.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하도급 계약승인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2018년 강동수도사업소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의 계약당사자인 ㈜새빛씨앤알 박성연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승인 요청서가 접수되어 하도급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보고함. □ 공사현황 ○ 공 사 명: 2018년 강동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공사 개요 : 누수복구 610개소, 불용관및 노후관정비 220개소 ○ 공사 기간 : 2018. 6. 5. ~ 2019. 06. 30 ○ 계약 금액 : ○ 계약상대자 : ㈜새빛씨앤알 대표 박성연 - 하도급 대상자 : 해찬건설(주) 대표 김유영 ○ 담당 부서 :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보고내용 ○ 원도급자인 (주)새빛씨앤알 대표 박성연이 해찬건설(주) 김유영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승인 요청한 건으로,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상기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3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계약 할 수 없으나, 동조항의 예외 규정인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하면 발주청의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함.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3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관련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관련근거 검토내용 하도급 가능 여부 1.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상하수도 설비(광진-98-13-4) 가능 2,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3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3항 단서조항)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수급인이 수급인보다 종합평점 기준 3%이상) 가능 3. 직접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 : 직접시공 비율이 100분의 20이상 검토 : 직접시공 비율이 100분의 20이상 조건부승인 조건부 승인 4. 하도급의 통보(상수도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 : 도급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검토 : 사전 승인요청 가능 5. 하도급 금액 적정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규정 : 하도급율이 100분의 82에 미달여부 검토 : 하도급율이 100분의 83.43%로 가능 가능 6.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조건부 승인 조건부 승인 - 동일업종 하도급 심사항목 검토결과(심사표 붙임참조) · 해찬건설(주): 86점 〉 ㈜새빛씨앤알: 80.1점 □ 검토결과 ○ 상기 검토 결과와 같이 본 하도급 계약 승인요청건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므로 아래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 처리코자합니다. - 직접시공 비율이 100분의 20이상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제출 붙임 1) 동일업종 하도급 심사내역 및 요령 1부 2) 하도급계약 관련 관계법령 1부 및 하도급신청서 사본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8.4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동일업종 심사요령.xlsx

    비공개 문서

  • 동일업종 하도급 심사요령.hwpx

    비공개 문서

  • 하도급 계약관련 관계법령 .hwpx

    비공개 문서

  • 하도급신청공문(2018).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하도급 계약승인 검토보고【2018년 강동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1290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종학 (3146-5209) 관리번호 D000003385518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