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익명 제보 건으로 담당부서 에서 확인ㆍ처리 후 종결 요망제... 화곡로 버스전용차로구간은 남부순환도로의 화곡로 입구 교차로부터 강서구청입구 사거리까지 구간으로서 양방향 유출입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구간은 실선을 그어 버스 이외의 차량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점선을 그어 우회전차량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카메라는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을 구분할 수 없어 실선구간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단속하고 있으며, 실선구간이 최소한 75미터 이상 끊김없이 이어진 도로상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를 제안하신 지점은 도로 및 운영여건상 적합하지 않아 설치가 어렵습니다. 끝. 주무관 정택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정보과장 06/21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9123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종로소방서 5층 교통정보과 / http://topis.seoul.go.kr/ 전화 02-2133-4974 /전송 02-2133-4990 / taxxi@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13462
20210925071152
본청
교통정보과-9123
D00000338605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