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연장자에 의한 직무수행 중 사퇴에 대한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연장자에 의한 직무수행 중 사퇴에 대한 질의) 1.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신>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법원의 판결로 직무집행정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중 연장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대행 중에 이사 자격을 유지한 채 직무대행직만 사퇴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19조 제4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대행을 이사 중 연장자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지 않을 시, 이사의 직도 사임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가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2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2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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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회신(연장자에 의한 직무수행 중 사퇴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251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385719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