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차량출입 금지 협조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강공원 차량출입 금지 협조 요청 1. 쾌적하고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여의도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귀 위탁업체(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의도한강공원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다음 사항을 귀 위탁업체(기관)에 요청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요청 사항 1) 한강공원에서는 누구든지 차량을 이용하여 차도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가 불가(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제17조(금지행위)제1항10호)하므로 모든 차량(특히 승용차)을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하고 공원을 출입하시기 바랍니다.(근무지주변 주차불가) 2) 아울러 청소, 공사, 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위탁업체(기관)의 차량의 경우에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안내센터에 차량 안전운행 각서를 제출하고 안내센터의 지시에 따라 공원을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협조요청 사항 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예고 없이 수시로 단속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안전한 여의도한강공원 만들기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리지침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 울 특 별 시 장(교량안전과장),해양안전교육센터,서울시119수난구조대,이랜드크루즈,파라다이스,미니스톱(한드림이십사),(주)녹색환경,여의도지구대 여름파출소,여의도관공선,빛의카페,파크골프장,자전거대여점(한강올래),주차장(AJ파크),엘림주차장,서울마리나 주무관 장형준 여의도안내센터장 06/21 代임헌규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133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한강공원 차량출입 금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여의도안내센터
문서번호 여의도안내센터-1335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형준 관리번호 D00000338549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