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의뢰(한양고시원) 1. 관련문서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24조 〔별표7〕 나. 예방과-10252(2018.06.21.)호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보고」() 2. 위와 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를 다음과 같이 의뢰 합니다. 가. 위반개요 ? 위반대상 : ? 위반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내부 임의 구조변경 ? 관련법규 - 위반법규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 적용법규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 ? 의견제출 기한 : 2018.06.20. 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결정내용 ? 부과금액 : 금10,000,000원(일천만원) ? 산출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별표7) 제2호 (개별기준) 가항3 붙임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1부(안). 끝. 예방과장 담당자 조규영 위험물안전팀장 임현보 예방과장 06/21 윤봉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0265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3-6276 /전송 02-2653-3119 / sun1500@seoul.go.kr / 부분공개(6)
15512130
20210925071856
본청
예방과-10265
D000003386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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